美,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한국 등 60개국 대상

美,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한국 등 60개국 대상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7.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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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을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파트너국에 적용하기로 한 '강제노동 관세' 조치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종 확정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이 강제노동 생산품 대응 실패와 관련해 60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한 최종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강제노동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수년 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한이 임박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올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미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됐다. 강제노동 분야의 경우 이미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 수준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로 최종 발표만 남겨뒀다. 과잉생산 분야의 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된 '15% 관세 상한'이 유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 당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도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정부가 이 법 조항을 명분으로 다른 국가에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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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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