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지난해 발전사들에게 불이행량 '3년 유예'를 허용하면서 감춰진 수면 아래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RPS(Renewable Enere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 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족분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은 1875억27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월분이 없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액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과징금 산정방법에 따라 6개 발전사의 올해 의무공급 불이행량인 '198만4415 REC(Reneweable Enere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지난해 REC 과징금 기준가격 '9만4500원(6만3000원*150%)'을 곱한 금액이다.
6개 발전사의 실제 불이행량은 502만8971 REC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국가와 민간이 가진 304만4556 REC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불이행량은 198만4415 REC다. 현재 발전사들은 자체 발전으로 REC를 생산하거나 국가 REC, 민간 REC를 사들여 의무공급량을 채울 수 있다.
발전사별 부족분을 보면 한수원이 214만5707 REC로 가장 많이 부족하고, 중부발전이 93만2000 REC, 서부발전이 76만5000 REC로 뒤를 이었다. 동서발전은 74만9264 REC, 남동발전은 64만8000 REC, 남부발전의 부족분은 55만4000 REC다.
한편 RPS는 정부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해당발전사는 한전 6개 발전사를 포함한 공기업 8곳과 민간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고, 못 채우는 만큼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실제 2012년엔 64.7%, 이듬해엔 67.2%밖에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러나 2014년엔 '유예'가 허용되면서 발전사들이 부족분 전체를 이월해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도 실제 과징금은 1900억원에 육박하지만 또다시 부족분을 내년으로 대거 이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의무할당량을 3년 이내 충족시키는 쪽으로 RPS 제도가 손질된 것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당초 2022년 10%에서 2024년 10%로 완화했다.
전 의원은 "RPS의 본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유예 제도를 이용해 계속해서 의무량을 미루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발전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