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 런치리포트 - 갈길 먼 신재생에너지②]
신재생에너지는 그간 국내 발전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먹는 하마'로 취급됐다. 정부가 정한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과징금을 내면서 경영부담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발전사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제도 도입 해인 2012년 254억원, 2013년엔 498억원에 달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할당량 부족분을 3년간 유예하도록 허용하면서 발전사들은 당장의 과징금 부담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경쟁국과 비교해 뒤처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속도를 더 지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등에선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발전사 의무이행률 왜 낮은가..수익성 안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은 70%에 그친다. 발전사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태양광 등 발전을 꺼리고 있다.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추세다. SMP와 REC는 태양광 발전소의 양대 수익원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며 SMP 가격은 2013년8월 기준 154원에서 2014년8월 129원, 2015년8월 89원으로 급락했다. 경기침체, 유가하락, 설비과잉공급 3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다. SMP가 하락할 때 큰 타격을 받는 발전원은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다.
같은 기간 REC 가격도 내리막이다. 태양광 REC 평균 체결가격은 2013년8월 165원, 2014년8월 108원, 2015년8월 92원이다. 발전사들이 태양광 REC 판매사업자에게 구매하는 의무량은 매년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판매사업자 수만 늘어난 때문이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SMP와 REC 가격 하한선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드펠릿 '꼼수'…"국부유출 우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발전사들이 수익성 낮은 태양광 발전 대신 목질계 연료인 우드펠릿을 수입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이며, 정부는 현재 우드펠릿을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발전사는 우드펠릿을 석탄과 섞어 연소한 뒤 REC를 발급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실제 2012년 4만1572톤이던 우드펠릿 수입량은 2013년 35만8047톤, 2014년 146만8197톤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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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은 "우드펠릿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강후 의원은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드펠릿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남동발전은 2012년 106억원을 과징금으로 냈는데 우드펠릿 수입에 6억원을 지불했다"며 "수력·풍력·태양광을 권장해야지, 나른나라에서 나뭇조각을 사다가 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길정우 의원은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맞춰가면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위한 태양광 등 친환경적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적어질 수 있다"며 "효율성도 낮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우드펠릿 사용에 대해 정부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