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엑스레이(X-ray) 사진이 병역비리 논란이 확대되면서 무단 도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서 의원은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이나 단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집회현장에 세워두거나 기사·유인물에 무단 게재해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사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관련 증거자료인데 피고인측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뿐 아니라 병무청·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무려 6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판단돼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특히 법원도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잇따라 내렸고 지난 7월울산지방법원에서 (유포자들에게)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방사선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인의료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범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