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계약 체결 이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합병단가를 낮춤으로써) 삼성가(家)에 7900억원의 혜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합병 찬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계약 체결 이전 한달 동안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따라 1대 0.35라는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46이었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합병비율은 이사회결의 직전 최근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전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합병비율이 낮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삼성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 34.98%를 보유하게 됐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추산한 1대 0.46로 합병됐다면 지분율은 3.02%포인트 떨어졌을 것"이라며 "낮은 합병비율로 10월 1일 종가 기준 삼성가가 7900억원의 혜택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7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난 것도 "부적절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만남이 이뤄진 것은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