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해도 임금부담 오히려 늘어"

배소진 기자
2015.10.05 15:26

[the300][2015 국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로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이 정년연장 전의 임금과 정년연장 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이 평균 107% 증가했고 32개 기관에서 평균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의 임금총액이 임금피크제 시행전 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전에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임금총액을 줄이고 그 절약분만큼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데 있다.

그러나 정년을 60세까지 늘려 늘어난 햇수만큼 임금총액이 늘어나고,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해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분석한 한국은행의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 전 정년은 58세였고 정년을 연장하면서 57세 임금 기준으로 58세에는 90%, 59세 80%, 60세 70%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계획을 제출했다. 이 경우 정년 2년 연장으로 기존 정년자의 임금 150% (59세 80%, 60세 70%)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58세 임금은 10% 감소하게 된다. 즉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은 140%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58세 정년을 60세 연장하고 늘어난 2년 동안 각각 74.5%씩 임금 지급함으로써 임금총액이 149% 증가했고 한국조폐공사도 58세 정년을 연장하고 3년간 90%, 80%, 75%씩 지급하여 임금총액이 145% 증가한다.

즉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결합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하게 되면 신규채용의 재원 여력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이 법에 따라 연장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안하면 100% 줘야하는 부분을 그만큼 절약해 청년신규채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청년 등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수가 많이 늘었다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인 임금총액 절약의 효과가 나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생색만 내고 특히 억대연봉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내용면에서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