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 137만8627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6984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336만원을 넘는 1645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1만3054원 올랐다. 이들은 재산보험료도 없는 세대다.
보험료 변동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오르는 세대가 50만6079세대(36.7%)로 가장 많았고, 1만원~3만원 오르는 세대가 33만1677세대(24.0%)로 그 뒤를 이었다. 3000원~5000원 오르는 세대가 27만7935세대(20.2%), 1000원 오르는 세대가 16만3584세대(11.9%), 1000원~3000원 오르는 세대가 9만9352세대(7.2%)인 것으로 5000원~3만원 오르는 구간에 보험료 추가 납부자가 집중 포진된 셈이다.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에선 1만원~3만원 오르는 세대가 554세대(33.7%)로 가장 많았고 1000원~3000원 오르는 세대가 447세대(27.2%)를 기록했다. 이밖에 5000원~1만원 오르는 세대가 288세대(17.5%), 3만원~5만원 오르는 세대가 152세대(9.2%), 3000원~5000원 오르는 세대가 89세대(5.4%), 1000원 오르는 세대가 82세대(5.0%) 등이었다. 5만원~10만원 오르는 세대도 33세대(2.0%)나 있었다.
앞서 양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인 1만6980원(본인부담 8490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155만2696세대에 달한다"며 정부가 논의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서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을 우선 추진하되,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