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확정판결이 난 경우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행정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행정자치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대법원 판결로 행정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천 의원은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해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