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 특별법 ‘U턴’, 건축법 수정통과

남영희 기자
2015.11.18 14:13

[the300](종합)국토위 전체회의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일환인 행정자치부 및 산하기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처벌기간이 1년으로 축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40건의 법안을 논의·의결했다. 법안소위로 돌려보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외한 39건의 법안은 모두 수정 및 원안 의결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자부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동하면서 해경 또한 세종시로 가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재 해경은 서해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폭증 등 해양 현장대응을 위해서 인천에 상주하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군갑 출신의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경은 남북간 긴장관계의 중심이자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활동지역인 서해를 떠나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며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해경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과잉금치 원칙를

어겼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 제시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잠시 계류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있다"면서 "관련법도 검토하지 않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2년간의 영업정지는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회사가 1년 영업정지만 받아도 부도 상태인데, 2년 간 정지돼면 도산이다.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들, 직원들까지 모두 실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는데 업체에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새정치연합의원은 "오히려 제가 냈던 법안보다 상당히 삭제되고 약화된 것이 유감이다. 원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었다"라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개정안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건축물의 종류도 특정돼 있고 과실, 손괴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와 국토부 협의 끝에 김 의원이 기간 축소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처벌 상황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업체 측에서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낸 것같다"면서 "법을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이지만 처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지난 12일 선출된 김동철 신임 국토위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토위는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 중 하나고 처리 안건 수도 기록적이다. 모두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이룬 결과"라면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간사 및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국토위 지금까지 세워온 모범 위원회의 모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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