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산고'…"27일 주요법안 의결"

정영일 기자
2015.11.26 17:13

[the300]의결대상 법안 아직도 선정못해…ODS법 등 불발 가능성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측은 야당 간사와의 물밑접촉과 당 지도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거쳐 27일 법안소위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법안마다 입장차가 커 법안처리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속개하고 상정돼 있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차 검토를 마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견 여부를 재확인하고 정부가 가져온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위는 이날 주요 법안처리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하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이 많다보니 쟁점과 이견 확인 이상의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쯤 정회됐다.

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 직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심사과정에서 부처별로 주요 법안들을 선정했다"며 "야당 위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당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은 결정해서 내일(27일) 전체회의 전에 소위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가 될 가능성이 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직접 소위에 참석할 만큼 주목을 받기도 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의 경우 금융당국이 최소 3700억원의 상장차익 사회환원을 정부가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법안 통과 이후 사회환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거래소 측이 확정된 방안을 가져오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미래에셋캐피탈법'에 대해 여당 측은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야당 측은 정부안대로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차원에서 금융개혁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정이 포함돼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업 금리를 25~3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소위 차원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당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당국이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시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이견조정권을 제외했지만 야당 측에서는 시한 연장 자체를 반대하며 기업 구조조정 절차의 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기존에 입법형식이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 외에도 야당 측이 정부가 당초 안보다 출연금을 더 낼 것을 요구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증권법은 쟁점 대부분이 정리가 되고 전자등록회사 운영방안을 특허제로 할 것이냐 허가제로 할 것이냐만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대리점 영업의 정의 규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처리를 공언한 바 있어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진 법안들도 있다. 자본한도를 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을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산출할 것을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등은 27일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판매(아웃도어세일즈, ODS) 활성화 법안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비대면판매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롯데법'에 대해서는 야당 측이 실효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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