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발사체·동일 장소 발사 시 허가 1회만…우주길 쉽게 열린다

동일 발사체·동일 장소 발사 시 허가 1회만…우주길 쉽게 열린다

박건희 기자
202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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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시행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임종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임종철

내년 2월부터 같은 우주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5년 내 여러 차례 발사할 경우, 중복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12일부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다. 발사체 사업자가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적으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로우주센터에서 같은 발사체를 5년 내 10회 쏘는 경우, 한 차례의 발사 허가만으로 충분하다.

기존 법률은 동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업자는 발사 예정일 최소 180일 전 우주청장에게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발사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런 절차가 민간 우주 생태계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인허가 기간 때문에 민간 기업의 발사에 2년씩 걸리는 건 너무 길다"며 "이미 성공한 발사체와 동일한 방식이면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상업 우주로켓 '한빛 나노' /사진=이노스페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상업 우주로켓 '한빛 나노' /사진=이노스페이스

우주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 허가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 안전 구역 제도도 신설됐다. 우주청장은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발사 안전 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해 지역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안보 목적 우주 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가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개정은 민간 우주 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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