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독사' 막아라…서면계약 의무화법, 교문위 소위 통과

박광범 기자
2015.11.26 18:12

[the300](상보)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효 6년 연장…관광진흥법은 논의 안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사진=뉴스1제공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극배우 고 김운하씨(본명 김창규)와 같은 이른바 '예술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2013년 3월 예술인을 상대로 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은 43.7%에 달했다.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고, 예술인 자신의 경력을 증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은 지병이 있어도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대표발의 윤관석) 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원화돼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로,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2016년 12월 만료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를 6년 연장(2022년 12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윤관석)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지역신문위원회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에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른바 '학교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으며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해성 여부에 관계 없이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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