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원훈련을 위해 이동이나 귀가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도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신경민·진성준·김광진·백군기 의원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도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 수송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돼 입영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돼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나 귀가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병력 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직장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