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등 국회 본회의 통과 63건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양한 법안 소식을 전합니다. 경제, 사회, 교육, 안전, 국제 이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입법 현황을 신속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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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법률안 개정안 등 6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밖에 예금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경제·사회분야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됐으며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임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장병완·전해철·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해 묶인 것이다. 대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했다. 대안은 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재난방송 송출 사업자를 현행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 채널에서 종합유선·위성방송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방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법률로 정해졌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 전문채널외에도 종합유선·위성방송·인터넷 방송사업자를 의무 사업자로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자의 경우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민방위 경보 등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경보방송을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난방송 준수사항도 법제화 됐다. 재난방송에서 재난상황
방송사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방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형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 소속으로 활동하던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로 활동하면서 각종 방송사 출연이 가로막혀 대형 기획사의 보복성 출연금지 요청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JYJ'법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 4월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6월17일과 11월10일 두 차례 거쳐 지난 19일 미방위를 통과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제3자 요청'에 대한 증명가능여부와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법조항 문구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강한 반박으로 결국 통과됐다. 한편 JYJ법은 올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는 정치다'의 법안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의됐다. 최민희·홍종학 의원
별정우체국 직원연금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률은 오르고 지급률은 낮아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별정우체국법(대표발의 정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 관련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위성망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면제요건을 시험·연구, 기술배갈,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하기로 했다.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AIIB 비준안을 의결했다. AIIB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로 중국이 미국·일본 주도의 금융기구를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 순방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도로, 항만 등 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자면 제안했고, 목표 자본금인 1000억달러의 절반인 500억달러(약 56조원)를 중국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후 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따라 작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출발을 알렸고, 올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이 가입했고, 올 3월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3.81%로 회원국 중에 5위이다.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이를 정하기 위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게 됐다.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이외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사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항도 담고 있다.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3명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국회는 IS(이슬람국가) 등 각종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테러행위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테러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며,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프랑스 등 각국 정부의 노력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폭력과 일체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이러한 반문명적 테러행위는 인류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인식하면서,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
인터넷 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에서 제정됐지만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했고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삼차원(3D) 프린팅 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3D 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3D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부처 내 '삼차원조형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홍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3D 프린팅은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주고 특히 고객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도 3D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 등이 미흡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