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를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받는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와 기술지도·교육 등의 사회적 활동에 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의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을 장려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는데는 법안의 내용보다 이에 쓰인 용어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에게 '유공자' 표현을 쓴 점과, 유공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이 적음에도 법안에 유공자와 상응해 쓰이는 '예우'라는 표현이 쓰인 점도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순직자 및 부상자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발명유공자' 등과 같이 법안 내용에 '유공자' 표현이 확대적용된 사례는 있지만, 법안명에 쓰인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13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우'를 '우대'로 고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야 당 의원들은 법안의 주 취지가 국가과학기술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인만큼 원안을 고수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의 취지를 살려 '예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졌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유공자의 개념을 확대해 법안명에까지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