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우주소년단 국가·지자체 지원받는다

남영희 기자
2015.11.30 18:29

[the300]우주소년단 육성법 통과…수익사업으로 활동비 조달 가능해져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무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한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우주소년단(우주소년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우주소년단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하고 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주소년단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과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우주소년단지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생긴 수익은 우주소년단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주소년단은 교육부 장관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실적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우주소년단에게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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