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주소년단(우주소년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우주소년단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하고 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주소년단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과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우주소년단지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생긴 수익은 우주소년단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주소년단은 교육부 장관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실적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우주소년단에게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