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잠든 새벽에 분리수거장 방화…50대 남성 집행유예

모두 잠든 새벽에 분리수거장 방화…50대 남성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6.04.17 17:56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지난해 10월27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붙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지난해 10월27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붙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수거 마대 2점과 파지가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