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 강화

이현수 기자
2015.11.30 18:47

[the300]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

경북 경주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동굴처분장/사진=뉴스1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장병완·전해철·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해 묶인 것이다.

대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했다.

대안은 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