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119구조법…감염병 발병시 정부 통보 의무화

박용규 기자
2015.11.30 17:47

[the300]

17일 오후 대전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승강기 구조 모의훈련에서 119대원들이 갇힌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와 대전 서구가 공동주관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대전시, 서부소방서 협조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90개 시.군.구 관계자 30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2015.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 발생시 국가가 구급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급차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국가에 의무적으로 국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대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119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