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공무원연금처럼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박광범 기자
2015.11.30 18:42

[the300]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별정우체국 직원연금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률은 오르고 지급률은 낮아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별정우체국법(대표발의 정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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