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의 채무를 위해서 자산 매각을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간의 조직변경도 청산절차없이 진행할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타법인의 채무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또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된다. 다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공사·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등에 대해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으면 지자체이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절차 및 직원 채용절차 등 인사관리에 대한 공통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