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국회로 간 '장발장' 성공…'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유동주 기자
2015.12.09 16:32

[the300]형편 따라 벌금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는 무산…분할·연기·카드납부만 법근거마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개업식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4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15.6.4/사진-뉴스1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를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 부터다. 장발장법은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한성 법안1소위 위원장, 김영록·홍종학·김기준·유성엽 등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장발장법'의 일부로 추진되던 '일수벌금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률에 마련하는 선에 머물렀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수벌금제의 요체였던 경제적 사정에 따른 벌금형 산정은 '시기상조'라는 법무부 의견에 부딪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간통죄에 관한 형법 제241조 삭제도 이번 형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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