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5법, 대타협 가능"…野 '대안'과 타협점 제시

이인제 "노동5법, 대타협 가능"…野 '대안'과 타협점 제시

황보람 기자
2015.12.09 15:16

[the300]새정치연합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과 새누리당 개혁안 공통점 차이점 설명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뉴스1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뉴스1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과 새누리당 안의 일부 타협 지점을 밝히며 법안 논의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늦게라도 대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5대 법안 심사에 나서줄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는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총 임금의 10%를 제공해야 하는 '구직수당' 도입과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준을 현재의 '기간'에서 '사유'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안과 새누리당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타협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와 차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강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새누리당 개혁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개혁안 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수당과 퇴직수당 도입의 경우 새누리당안의 이직수당 제도와 중복되며 현행 고용보험 제도로도 지원이 가능해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안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하도급이나 외주화 등 더 열악한 일자리로 전환되는 풍선효과 등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파견 및 사내 하청 근로자를 위해 '원청·하청 노사관계 공동책임제'를 실시하자는 새정치연합안에도 이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파견 도급 계약 구조 자체를 변경하고 계약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난 9월 노사정 상생협력 과제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살린다면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비정규직 고용 안정은 물론, 청년 고용 절벽이 더 깊어질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대담한 결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