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폭처법·특가법, 위헌 결정 취지 따라 가중처벌 삭제·정비

유동주 기자
2015.12.09 16:33

[the300]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폭처법' 개정안은 상습폭력범죄,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폭력범죄 및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상습절도, 통화위조죄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위반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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