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가 심사했다. 산업위는 지난23일 법안소위에서 제정안 절반가량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법조문을 다듬은 바 있다.☞관련기사보기
산업위 여야는 이날 제정안 나머지 조항에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쟁점이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에 대한 법적용 여부를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징벌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엇갈렸다.
산업위는 이날 원샷법과 함께 여야지도부가 '쟁점법안'으로 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이른바 상생법도 심사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상생법의 핵심인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해 정부개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관련기사보기
◇"징벌제도 도입" VS "이미 과징금 조항있어"
이날 원샷법 논의에서 산업위 야당 의원들은 법을 악용할 경우에 대한 징벌적 조항을 넣을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과태료 조항이 이미 포함된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서 법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엔 막중한 책임을 지는 내용을 넣자"고 제안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권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정부 금전적 지원액의 3배를 과태료로 중과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
홍 의원은 "정부가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특별법안으로서 가진 문제점이나 반시장적 요소가 완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물려야 한다"며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상생법, 정부 '반대' 고수
한편 상생법과 관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선 정부 개입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 중소기업자단체에게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상생법은 앞서 제출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야당이 한 발 양보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의 통상마찰 우려를 감안, 현행처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자체는 민간 자율로 남겨두되 중소기업자단체가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