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정부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일 국회 상임위 심사를 넘지 못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업활력법만을 단독 심사했다. 기업활력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정안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과잉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재편을 지원토록 했다. 상법상 공정거래법상 특례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야 논의의 쟁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해 제정안은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뜻하며 국내 1696개사가 해당된다. 현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조선·철강 등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에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과잉공급 사업재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장치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를 두고 회의가 공전하자 "집단 안에서 4대그룹과 다른 기업을 나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며 정부에 세분화 검토를 요청했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적 위기상황과 선제적 구조개편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법의 악용 가능성을 막으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예상 과잉공급 산업 리스트'에는 유리·목재·인쇄·회로기판 등 중견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도 상당수"라며 "법 적용 대상에 이 분야를 먼저 넣고, 6개월 또는 1년 후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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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3일 산업위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주장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부분의 공급과잉업종이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소위말하는 '재벌'을 (기업활력법에서)들어내면 기업재편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는 이진복, 여상규, 김종훈, 이현재, 길정우, 전하진 의원 등 산업위 법안소위 여당 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야당에선 홍영표, 부좌현,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백재현, 오영식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