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여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두고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논의중인 가운데 여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기업활력법을 심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다시 속개될 예정이지만 합의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오전 회의에서 여당은 조선·철강 등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에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과잉공급 사업재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조항에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은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급과잉이 꼭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장치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길정우 의원 역시 "대기업 악용가능성에 대해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러나 "경제적 위기상황과 선제적 구조개편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위기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문제이고 재벌 상속과 지배구조 강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악용가능성을 막으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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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방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됐는데, 기업활력법은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모양새"라며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는 법"이라며 "반시장적 접근임에도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산업위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시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승인을 거부해야한다'는 기속 사항으로 규정됐다. 승인거부 사유에 '일감 몰아주기'도 추가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사후에 판명될 시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3년간 유예한 기존 조항에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계열사는 채무보증 금지규제 유예를 배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그러나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야당의 대안제시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부분의 공급과잉업종이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소위말하는 '재벌'을 (기업활력법에서)들어내면 기업재편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는 이진복, 여상규, 김종훈, 이현재, 길정우, 전하진 의원 등 산업위 법안소위 여당 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야당에선 홍영표, 부좌현,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백재현 오영식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