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해 지원토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유치원 교사가 부족해 유아 교육 등이 부실한 점을 감안,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취지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농어촌 유치원교사 확보를 통해 유아교육에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지원' 조항(22조의2)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유치원 교사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보조교사를 확보,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현행 법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