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8일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결국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쟁점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각각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총선을 앞두고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라 사실상 19대 마지막 법안소위나 나름없다.
여당은 이날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심사 불가를 고수했다.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중 여야 의견차가 컸던 사회적기업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 혜택,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에 신협,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설치의 법적근거만 마련되면 나머지는 정부여당의 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도 "법 제정 자체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말 중요한 경제기조를 대폭 수정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항 하나를 뺀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발의자 중 한 명인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동의를 했고 1년 10개월의 논의를 거친 법"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최소한이지만 의견을 내고 있고 전문위원도 수정의견을 내고 있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소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서비스산업의 정의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기존 의견은 완전 철회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여당이 거부하는 이상 서비스산업법 논의 역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제도개선 관련 조항에만 단서를 달아 보건의료 관련 제도개선을 제외하자는 의견"이라며 "여야 대표간 합의한 내용에 오히려 더 충실한 것인데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검토해보려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측 사회적경제법에 대한 태도는 매우 무성의하다"며 "심지어 서비스산업법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자세가 매우 불성실하단 생각이 든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비교적 이견이 없는 한국재정정보원법 개정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