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분할입법 시사, 노동개혁5법→4법 되나

우경희 기자
2016.01.13 11:17

[the300]朴 대국민담화서 "기간제법 처리유보..파견법은 받아달라"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이 노동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기간제법 처리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개혁 5대입법의 분할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의 판단에 따라 노동개혁 4대입법의 극적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간제법은 중장기 검토할 수 있으니 파견법은 받아달라"며 "노동개혁 시기를 놓친다면 국회는 국민의 정치가 아닌 개인의 정치만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리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노동개혁 5대입법(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중 파견법과 함께 이른바 '비정규직법'으로 분류되는 최대 쟁점안이다. 종전 2년인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 늘리는 2+2 도입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정규직 전환 비율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비정규직법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노동개혁 5대입법은 좌초 위기를 맞은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기간제법 처리를 유보하고 파견법만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은 5대입법이 아닌 4대입법의 형태로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파견법은 전체 제조업의 10%에 해당하는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현재 제한돼 있는 파견 가능 사유가 늘어난다. 노동계는 이 역시 비정규직 파견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제화 해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간제법 처리를 중장기과제로 돌린다면 노동개혁 4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할입법을 추진한다면 야당을 다시 한 번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노동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노동계는 기간제법 내 2+2 조항에는 반대했지만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에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산별노조가 이미 강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5대입법에서 제외된다 해도 노동계에 꼭 당근으로 작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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