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앞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상황에서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인영 김현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의결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게 돼 있으며, 보증금 중 일정액은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를 확보하는게 필요한 최소비용인 만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에 있어서는 아직 보증금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시에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 개정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