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김세관 기자
2016.04.05 15:17

[the300] 6일 이전 조사는 조사시점 명시해 공표 가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개시일인 3월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덕중학교 담벽락에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는 누구든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 및 인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 당일(13일) 6일 전인 7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을 금지한다는 것.

그러나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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