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는 누구든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 및 인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 당일(13일) 6일 전인 7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을 금지한다는 것.
그러나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