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고,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해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와 고려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