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적용되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 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통해 사회상규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라며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해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 B는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세무사 B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사회상규상 둘 사이에 부정청탁 관련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다. 이들은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여기서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둘 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