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민간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독성을 파악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성 조사를 의뢰한 곳은 옥시였고, 법무법인 김앤장이 연구 보류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KCL 조사를 통해) 독성이 확인되자 옥시가 그 조사를 중단시키고 그 결과를 은폐했다"며 "이 과정에 법무법인 김앤장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2012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유해성 판단에 반박하고자 가습기살균제 독성 심사를 서울대학교와 KCL에 의뢰했다. 이후 옥시는 독성을 찾을 수 없다는 서울대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고 KCL의 보고서는 아예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KCL) 독성 시험 결과를 보니 간에 회백색 반점이 생기고 대부분의 장기가 위축됐다. 호흡기는 폐뿐 아니라 비강, 코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옥시에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2012년 8월3일 송부했는데, 2012년 9월7일 승인을 옥시가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KCL이 연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우 위원장은 "(KCL)이 몇 가지 이유를 댔다. 개인회사, 사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조사를 한 것을 그 기업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며 "아울러 그 전에 질본에서 비슷한 시험결과 발표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원래 계획돼 있었던 80일간의 아만성 흡입동성시험을 진행하려다 보류했다. 결과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 김앤장 법무법인의 관여 의혹도 제기된다. 더 조사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