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정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 발전 시켜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재 판결로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된 만큼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과는 별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법을 시행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