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이번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하기 앞서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인 중에는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9일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명단은 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정치인은 배제됐고, 대기업 총수 중에선 이 회장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재계 대표로 300여명의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신임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경제 사범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은 만큼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민생·경제 사범에 대해선 좀 통 큰 사면이 있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2014년 1월 설 특사와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땐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사면이 단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