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뉴스컴, KB금융에 수상한 거액 컨설팅…업계 초긴장

김성휘 ,권화순 기자
2016.09.08 15:01

[the300]9개월에 4.9억원, 법률업무·로비용인지 檢 수사…일부 외국계은행도 계약

주요 금융사와 뉴스커뮤니케이션즈 계약현황(2005~2015)

대우조선해양 인사개입, 불법 송사(訟事) 로비와 같은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의심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가 KB금융지주 등 시중 금융사들과 많게는 수억원 짜리 홍보대행 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금융지주는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이 회장 대행이던 2009년 뉴스컴과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의 홍보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KB는 물론 금융권 전체가 또다른 로비의혹으로 파장이 커지지 않을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05~2015년 10년간 KB금융,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 뉴스컴과 한 차례 이상씩 계약을 맺었다. 계약내용은 일반적 홍보대행부터 컨설팅까지 다양하다. KB는 2009년 11월부터 9개월간 4억9500만원짜리 컨설팅 계약을 뉴스컴과 맺었다.

씨티은행은 2005년, BNP파리바증권은 2011~2012년 각각 1년짜리 홍보대행계약을 맺었다. 씨티은행은 1억1880만원, BNP파리바는 8640만원을 뉴스컴에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 2월~10월에 월별 최대 1680만원짜리 홍보자문과 1회성 임직원 교육도 뉴스컴에서 받았다. 뉴스컴의 금융사 거래금액은 이날까지 확인된 것만 8억원 안팎으로 집계된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받았다.

KB금융의 계약이 시기와 금액 면에서 특혜 의혹이 가장 짙다. 한 달에 5500만원 꼴로 다른 금융사의 계약에 비해 이례적으로 규모가 컸고 그 내용도 일반적인 홍보대행 계약과는 거리가 있다. KB는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계약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KB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거액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였는지 의문이다. 황영기 회장이 그해 9월 사임하고 강정원 행장이 대행을 맡아 KB금융은 당시 사실상 회장 공백기였다.

이와 관련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법률사무(변호사법 위반) 계약이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법률 업무를 취급했다면 불법이다. 강 전 행장이 KB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이미지 관리, 어젠다 제시 등을 모색했고 이런 이유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강 전 행장은 뉴스컴 계약 한 달 뒤인 그해 12월3일 회장에 내정됐지만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겪으면서 내정자에서 물러났다.

강 전 행장은 구속된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정기모임을 갖는 등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려지면서 이런 의혹은 더 커졌다. 검찰도 KB가 당국에 대한 로비나 법률적 업무를 뉴스컴에 맡겼는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이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검찰수사를 의식한 듯 "강정원 행장이 회장을 대행했던 시기로 당시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스컴 계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는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하나, 신한, IBK기업은행,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10년간 뉴스컴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박수환 대표는 '위기 컨설팅'이란 것을 했는데 이런 업무를 맡겼다면 우리 금융의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혹투성이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부실을 포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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