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내놔" 업주 트럭 열흘 넘게 가로 막아…법원 판단은?

"밀린 임금 내놔" 업주 트럭 열흘 넘게 가로 막아…법원 판단은?

김진현 기자
2026.05.05 21:23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업주의 화물차를 열흘 넘게 가로막은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무리 받을 돈이 있더라도 타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한 조경업체 작업장 입구에서 업주 B씨의 작업용 화물차(포터) 앞에 자신의 승용차(엑센트)를 세워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미지급받은 노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행을 막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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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기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산업 전반을 취재하며 투자·혁신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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