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학교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초·중·고교 교원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매뉴얼에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금품수수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위법 사례와 대응 방침이 담겼다.
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담당하는 분야로, 공적 성격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에서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위법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헷갈리는 부분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았다. 이후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상·장소상 근접성이 있어 1회로 봐야 한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했다. 이를 선물했다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뤄졌다면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5만원 이하의 골프대접을 했다면.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다. 이에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직원이 대형마트에 갔다. 현장에서 열리는 추첨행사에 뽑혀서 상품을 받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된다.
-직무 관련자가 승진을 했다.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로 보내려고 한다.
▶승진의 경우 경조사(결혼·장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하다.
-학교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을 전보 조치 할 수 있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 경조사가 발생했다.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지급 가능하다.
-미혼인 교직원 A씨가 교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 가능하다.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연인간 선물 제공은 사회상규로 간주된다.
-교사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 B씨가 업무추진비로 화환 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 10만원을 보낸다면.
▶수수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된다.
-교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또 4만원 상품권도 같이 받았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그 가액을 합산한다.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았으니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 강의에 해당된다.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 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학 시간강사는 법 적용 대상인가.
▶현재는 아니지만 2018년부터는 적용된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 및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대학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 기관인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학생이 교수에게 자신의 성적을 올려달라며 부정청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