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클린디젤 삭제법 합의…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은 보류

최경민 기자
2016.11.09 20:47

[the300]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도 계속심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친환경자동차 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등 총 1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 등 총 6개 법안의 처리는 보류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의 잠정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9일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단독]클린디젤, 7년만에 친환경차 제외…휘발유·LPG에 문열려

이 법은 7년 만에 친환경차 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고, 휘발유·경유·가스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에 친환경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찬열 의원실측과 산업부는 수차례 접촉하며 해당 법을 다듬어 왔던 바 있다.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현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산업용지 등 재임대산업을 도입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공설립에 관한법 개정안', 일정 기준 이상 개발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주체를 원사무주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합의됐다.

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예외 신설 등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2건 △안전관리자 지정의무 부과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제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 등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반면 쟁점법안으로 꼽혔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은 계속심사로 방향이 잡혔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발전원별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부측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을 법률로 명문화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과, 전기차충전·소규모전기공급·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규정하는 정부측의 개정안은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을 따로 내 본격적으로 다룰 뜻을 밝혔다.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한다는 취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대신 향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기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골자로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의 채택 역시 보류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촉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며 잠시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이달말 무렵 돌아오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 산자위원들은 결의안이 채택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중단됐을 경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자료를, 야당 산자위원들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지진에 의해 붕괴됐을 때 발생할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국민의당)은 산업부측에 향후 2주일 안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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