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우대금리 축소 놓고… "은행 꼼수" "취급상품 영향"

대출우대금리 축소 놓고… "은행 꼼수" "취급상품 영향"

박소연 기자
2026.10.2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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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국감서 지적
"대출금리 인하효과 상쇄"
업계 "주담대 감소 영향"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공급을 줄여온 은행들이 국정감사에서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부담을 키웠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 변화가 전체 평균 우대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7월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의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P)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P 축소되면서 가산금리 인하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P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축소됐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이 오히려 0.35%P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가산금리를 낮췄더니 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법개정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 변화가 전체 우대금리 평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다른 가계대출 상품보다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편이다. 가령 주담대의 우대금리가 2.5%P, 다른 가계대출의 우대금리가 0.5%P로 유지되더라도 주담대 취급 비중이 80%에서 50%로 낮아지면 전체 평균 우대금리는 2.1%P에서 1.5%P로 하락한다. 개별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에는 변화가 없어도 대출 구성만 달라지면 평균 할인폭이 축소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를 위해 7~8월 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줄였다.

특히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총량 관리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인상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조정하는 건 수익성 때문도 있지만 수요관리 측면이 굉장히 큰데 그런 얘길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정책적 요구와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충돌하는 셈이다. 당국의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은행간 고객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금리인하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경쟁이 붙어서 역마진까지 가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은 당국의 총량규제로 인해 자율경쟁 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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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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