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여야가 별도 특별법을 통한 특검 도입에 합의한 상황에서 논의의 기준이 될 법안이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설문 사전열람, 외교군사기밀 불법 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청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특혜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총망라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특혜 문제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별검사의 인선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5개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검법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특별검사보는 2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수사기간도 60일로,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노 의원은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미 이같은 '최순실 특검법'의 내용을 공개하고 여야 3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일 야3당은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한 개벌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또 7일에는 여야가 별도 특검법을 통한 특검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당시 여야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특검법안을 기반으로 법안 세부협상에 착수키로 한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특검법 초안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초안에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각각 1인과 4인으로 하고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 역시 노 의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90일, 두 번에 한해 30일씩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개별특검에는 응했지만 세부적으로 특검 추천권, 특검 수사 기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개별 특검과 국정조사는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야당도 마음을 열고 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