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최태민 들여다볼 것…윤석열 합류 내가 강권했다"

김성휘 기자
2016.12.02 09:13

[the300]"朴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않을 것…피의자 여부는 검토해봐야"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6.12.01/뉴스1

박영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2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수사팀 팀장 격으로 영입한 데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제가 강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검사에 대해 "저하고 호흡을 많이 맞췄고 수사를 아주 잘한다. 또 굉장히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윤 검사는 최근 특검 합류설을 부인해 왔지만 박 특검이 그를 직접 지목해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이 요청하면 해당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박 특검은 '결국 그분도 불의를 수사하는 데 거절 못한 것이냐'고 묻자 "맞다. 그 사람도 검사"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 자신도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요청에 거부할 수는 없었다"며 "그거(거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최서원)씨 부친이자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태민씨 관련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발생을 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봐야 한다"며 "물론 거기에는 쉬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 "대면조사, 직접조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여부는 "검찰로부터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을 인계 받아서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도 "기소(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55·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중수부 선임연구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검찰 지휘부와 갈등 속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사진은 지난 2012년 중앙지검에서 브리핑하는 윤석열 검사.(뉴스1DB)2016.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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