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 대통령 다음달 2일까지 임명해야…이르면 내년 11월 대법원 판결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후보자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3·10기)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64·사법연수원 9기)을 확정했다. 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자신을 수사할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검 후보자 2명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후보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으로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해 특검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박 전 서울고검장은 노무현 정부 끝무렵인 2007년 11월부터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9년 1월까지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고검장을 거쳤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SK 분식회계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지휘했다.
조 전 대검 형사부장도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 부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다 같은 해 11월 동기인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검찰을 나왔다. '주먹 잡는 검사'로 이름을 날린 조직폭력배 수사의 대부다. 국내 최고의 깡패로 불리던 김태촌씨 검거 작전은 조폭 수사의 전설로 남아 있다.
야권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의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과 내곡동 특검 경험이 있는 이광범 변호사,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사직한 임수빈 변호사, 대검 차장 출신 문성우 변호사 등이 거론됐지만 상당수가 특검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늦어도 오는 2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하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의 활동기간이 보장된다.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 활동 기간이 30일 연장될 수도 있다. 과거 삼성비자금 특검은 125일, 대북송금 특검은 120일 동안 활동했다.
수사범위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반으로 법에 명시된 항목만 15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특검이 12월 초 출범해 120일 동안 활동할 경우 내년 4월 초 활동을 종료하고 내년 11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