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르면 23일 '구치소 현장청문회' 강행

배소진 기자
2016.12.22 10:31

[the300]김성태 "최순실 등 불출석시 23일 또는 26일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로 갈 것"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 부장. 2016.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순실 등 구치소에 수감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 위해 구치소 현장조사를 강행키로 했다.

22일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최순실 등 구치소 수감 3명은 이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으면 23일 또는 26일에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 현장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치소 현장청문회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해 실시한 선례(1997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등 12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출석 대상자는 증인 18명, 참고인 4명이다. 하지만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2명 뿐이다. 참고인으로는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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