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은 박영수 특검팀이 문 이시장과 홍 전 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30일과 12월 6일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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