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여권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처리했다.
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하 촉구결의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법안 내용은 교과서 편찬이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용 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통보한 검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권(새누리당·바른정당)의원들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시행 절차를 문제삼으며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지난해 7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월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해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바 있다.
여권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연달아 있었던 1,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간사가 불참했음에도 의결됐다며 반발했다.
이은재 바른정당 간사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안건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내 다수당의 횡포이다.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모든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오히려 2차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뒤 새누리당·바른정당 간사들이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과 결의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과정에서 진통을 빚은 만큼 법사위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