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이재용 영장기각, 돈 많든 적든 방어권 보장받아야"

김유진 기자
2017.01.22 12:44

[the300] 안희정 충남지사, 22일 출마선언식에서 "구속수사는 헌법의 원칙 될 수 없어…누구든 방어권 보장받아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토크쇼 ‘전무후무 즉문즉답’에서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돈이 많든, 적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안 지사의 입장이 우려스럽다"는 시민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분명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결정이었지만,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안 지사는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지사는 당시 발언에 대해 "내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마구 비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도 '국민 법감정과 정의에는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3권분립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결정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 이야기가 삼성과 재벌 편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영장은 인신 구속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수사할 만한 내용이 있을때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속수사가 헌법의 원칙이 될 수 없고 누구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2003년 자신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밝히며 "당시 증거인멸할 우려도, 도주의 우려도 없었는데 무조건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다"며 "수사권만큼 방어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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