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국토교통부가 24일 제출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해임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소집된 공운위는 지난 24일 보류했던 국토부의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금명간 서 원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공운위에서 국토부는 서 원장에 대한 해임안의 필요성을 재차 공운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서 원장의 성희롱발언 사건 관련 지방청의 조사내용과 법규위반 사항 등을 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서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운위 위원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 원장 해임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4일 국토부의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서 원장의 임기는 내달 2일까지로 이틀이 남았지만 공운위 결정으로 불명예퇴진하게됐다. 법 위반 등으로 해임될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서 원장은 27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원장은 "공직자로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조사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느낀 당사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원장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해임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운법상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이후 정치권은 물론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중심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